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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2023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

작성일 2023.04.10

작성부서 재무과

조회수 485

'23.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

◇ 대상 : 12월말 결산 법인('22년 귀속 법인소득)

◇ 신고·납부기한 : 2023. 5. 2.(까지

◇ 납세지 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
(다만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)

◇ 신고납부방법 위택스 전자(파일)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

 

신고 시 유의사항 >

 

 

 

 

① 안분신고

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 안분하여 신고·납부

-   같은 특별시·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()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 

    일괄 신고·납부

             ※ 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 (둘 이상일 경우 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)

-   안분신고 대상 법인임에도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본점 소재지 등 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 

    경우 가산세 부과 (지방세법」 103조의246)

 

② 제출서류

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

-  함께 첨부하는 서류*는 본점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(본점 미제출시 가산세)

     법인 재무상태표·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결손금처리계산서), 세무조정계산서,  

       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등(지방세법」 103조의23)

-   외국법인세액 차감명세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제출

 

 과세표준

◼「법인세법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

-   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 법인세법57조에 따라 

    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는 경우 법인세 과세표준에서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

 

④ 공제감면

지방세특례제한법에 공제·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세액공제·감면 적용 불가

 

 

 수출중소기업이거나 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(신고의무 있음연장 가능




         ※ 기타 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.(https://www.wetax.go.kr/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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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재무과 세정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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